가사·이혼 캐나다에서 발생한 외도, 한국에서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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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에서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캐나다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의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승소한 뒤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 걸친 상간자 소송을 고려한다면 다음 일곱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의 국적과 실제 생활 근거지는 어디인가요?
먼저 본인과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의 국적과 거주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어느 주에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당사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주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국가와 기간
한국과 캐나다로 떨어져 지내게 된 시점과 이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기간
국적 하나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이 국제적인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국제재판관할’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도 사건과 한국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4조는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거나 한국을 향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한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관할을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생활관계, 행위와 손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의 한국 거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사건과 한국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한국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한국법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의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 당사자의 일상거소 등과 관련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한국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주마다 민사법이 다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한국과 같은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과 준거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한국법에 따른 상간자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몰랐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린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이 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더라도 이후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대화 상대방,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캐나다 주소와 적법한 송달 방법을 확인했나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캐나다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해외송달에서는 헤이그 송달협약과 해당 지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와 송달 경로에 따라 번역 등 준비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소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송달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절차는 재판 진행뿐 아니라 이후 해외에서 판결을 승인받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승소하면 배상금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과 실제 배상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캐나다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캐나다에만 있다면 한국 판결을 근거로 현지에서 승인·집행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등 보통법 지역에서는 외국 법원의 관할 근거와 판결의 확정성, 적절한 절차 보장, 사기나 공서 위반에 관한 항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 한국식 상간자 청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판결의 집행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승소하면 자동으로 집행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예상 배상액과 한국 소송비용, 번역·송달비용, 캐나다에서의 승인·집행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 증거 확보 방법과 청구 시기를 확인했나요?
해외 사건에서는 자료 확보와 번역, 송달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청구의 성격과 관계의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정 무단접속이나 타인 간 대화의 몰래 녹음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전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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